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 이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한식품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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