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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