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질병ㆍ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및 재난적의료비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비의 범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등이다.

의료비의 범위(안 제2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비용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되,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지원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안 제3조)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규모 및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로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안 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안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사항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선별급여 비용 등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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