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

더불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 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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