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제6차 편의점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해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