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6일까지, 신규 제품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 업자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 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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