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되고 청년세대의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 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개정해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한다.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안 제11조 등)했다.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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