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성푸드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