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8.3.13 개정, 2018.9.1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 기관으로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는 종전의 5,000만원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인권 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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