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및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관련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등 확인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6일 14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결정과 관련한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국가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억울하게 수급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지난 13일 발표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관련해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명기회 부여 ▲기간 연장 ▲부양거부 기피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관련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사실상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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