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반 최초 단속 사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적발해 총 19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영리를 목적으로 중독자들에게 30분 수면이 가능한 20ml 프로포폴 앰플 1개(매입가 2,908원)를 투약해 주고 50만원(매입가 172배)씩 받으면서, 76일만에 총 22,000ml(약 250회)를 투약해 5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대표와 부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호텔 등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판매자 1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하는 한편, 심각한 중독으로 수사 중에도 투약 행위를 지속한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의 상습투약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투명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병원장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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