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 사항 해소,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이달 22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 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 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 등을 포함해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16일까지 이메일 및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검토해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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