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자 등을 대상으로 19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20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 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