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 세균이 검출된 원인은 현재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변질 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기준 :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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