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 기준치 초과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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