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실행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을 슬로건으로,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음주폐해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대상 표어 공모전 시행, 자조모임 운영 등 일터 중심의 음주환경 개선에 기여한 광주시 북구보건소 등 지자체 사업 우수기관(10개 기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포스터 및 절주송 UCC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절주서포터즈팀(9개 팀)에 대해 시상한다.

알코올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알코올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소개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발전 방향 △주요국 음주폐해 예방 정책 및 전략 등을 다 함께 살펴보고, 향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부대행사로서 술 없는 모임 및 회식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리행사인 ‘리스타트 문화회식 프로젝트’ 캠페인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종각역 종로서적 앞 광장에서 진행해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 등 14인)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28일 각 회원국들에게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 위해 5가지 세계 전략인 SAFER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WHO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이라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었다는 의미가 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최근 주취폭력․자살 등의 음주 관련 이슈가 크게 제기돼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등의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6~2020) 절주 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담배광고 금지 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또한, 절주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린다.

표준잔․절주권고 내용에 대한 국민 인지도 수준과 연계해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음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속 양성해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 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해 절주교육과 상담을 보건소 금연․영양 교육과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미디어의 음주장면 방영에 대한 자정활동을 촉구한다.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다.

이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정신건강관련 센터 간 프로그램 기획․조정․연계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회복자 상담가를 배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해 회복 경험을 전파한다.

알코올중독자 특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 공공병원 등 유휴공간 등에 알코올중독자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정신병원의 재활시스템을 활용해 입원에서 직업재활훈련까지 재활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음주폐해 예방 기반 구축 강화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 등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등과 연계해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음주 원인 분석, 알코올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연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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