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29일 화장품 산업현장(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및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 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과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 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 등이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고, 2020년 3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돼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3종 → 10종)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기존 의‧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해 화장품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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