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 구입 가능해지는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의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외 모두 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됐던 ‘욕창예방매트리스’가 구입도 가능해져 기존의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됐다.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며, 사용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12월 1일부터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어르신이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가능하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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