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수 사범 6명 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7월부터 11월 사이에 태국 및 라오스 지역에서 합성마약인 야바를 정상적인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후 국내로 밀수입한 3건의 범행을 수사해, 외국인 7명을 인지하여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으며, 합성마약인 야바 총 6,785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22세)는 야바 1,995정을, 피고인 B(45세), C(27세), D(43세)는 야바 1,314정을, 피고인 E(24세), F(23세), 피의자 G(30세)는 야바 3,476정을 각각 밀수했으며, 피고인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공장 등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밀수입된 야바를 직접 수령한 사람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밀수입 야바를 국내에 유통하려던 배후 주범도 밝혔다.

‘야바(YABA)'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 25%, 카페인 성분 70% 등을 혼합해 만든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으로 동남아 마약밀매조직 ‘쿤사’가 개발했다.

이번 건의 수사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적이 있어 우편물을 수취하기 용이한 경기도 지역의 영세 제조업체, 농장 등을 이용해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 시도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를 통해 압수한 야바는 6,785정(1정당 약 0.33g, 총 약 2,239g)으로 국내로 밀수입되는 야바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야바는 비누, 화장품 용기, 코끼리모양 목각 장식 안에 은닉된 후 표면이 밀봉된 채 다른 비누 등과 뒤섞여 마치 정상적인 택배 물건인 것처럼 위장돼 밀수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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