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 한계' 등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오후 2시부터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주제발표Ⅰ -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 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Ⅱ - ‘진료선택권’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후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등이 참가하는 토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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