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구제활성화도

“담합사건에서 가격인하 등 자진 시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폭을 넓혀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시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제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10-20%)이 가능(과징금부과고시)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유인이 작다.

따라서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는 상습 담합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가중하고 있다.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지만 담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여망이 있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담합 등 공동행위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인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사업자간의 합의 조사에 착수하면 합의가 깨지게 된다. 이런 경우 명령을 내릴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해당 사건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심결 과정 중에도 해당 담합이 깨지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라면 담합을 깨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담합 없이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담합을 깨는 것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구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한철수 사무처장과 진행된 주요 Q&A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담합사건에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과 과징금 감경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가?
담합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가격인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7월 3대 편의점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콜라 등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6.4% 가격인하가 이뤄졌다. 우유업체 담합사건에서도 상위 4사가 심의 중 9~12% 가격인하해 과징금 산정시 일부 금액을 감경해준바 있다.

위원회 심의절차 종료시까지 담합이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10~20%)이 가능(과징금부과고시)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유인이 작다.

따라서 담합사건에서 가격인하 등 자진시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감경폭을 넓혀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하되 어느정도의 상한선을 둘지는 연구를 더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습 담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가중하고 있다.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담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여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Q. 담합행위에 대해 가격인하명령을 할 수 있는가?
담합 등 공동행위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인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사업자간의 합의 조사에 착수하면 합의가 깨지게 된다. 이런 경우 명령을 내릴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해당 사건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심결 과정 중에도 해당 담합이 깨지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라면 담합을 깨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담합 없이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담합을 깨는 것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구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Q.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이 있다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고발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는 현재까지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담합을 적발-제재하면 그 중 약 75%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되고, 담합 등에 대한 억지력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Q. 소비자 단체를 통한 민사적 구제 활성화 유도 방안이 있다면?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13개로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내용과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단체에 제공하고,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소비자원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도 행정, 형사제재에서 민사중심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다.

Q. 가격인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담합과는 달리 해당 시장의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책정한 경우 가격인하 명령을 내릴 수 잇다.

다만 전 세계 어느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위도 업체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들이 많고, 가격의 적정성도 판단하기 어려워 가격인하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 공공입찰 담합규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소송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사건은 62건이었지만 이중 단 4건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교복담합사건 제재 이후 학부모들이 몇만원을 구제 받기 위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들이 만일 자신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의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공정위는 조달청,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도 가졌다. 현재 한전에서 시범적으로 손해배상소송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손해액을 입증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소송실적을 기획재정부가 하는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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