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21일 11시부터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설명회는 대상자에 따라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의뢰자, 세 번째 분야는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이 대상이며, 참석하는 기관은 해당 분야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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