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효기간 만료 업소 대상… 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해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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