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과 임상들을 토대로 모든 제품의 영문 표기가 동일하게 변경돼

한독이 공급하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와 ‘업트라비’의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변경됐다.

현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 결합조직 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품별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의 영문 표기가 제각기 달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각 치료제별 처방 범위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를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임상 결과를 검토했으며, 새로운 영문 표기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서미트와 업트라비를 포함한 모든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로 변경됐다.

‘옵서미트’는 하루 1번 복용하는 폐동맥 고혈압 신약이다. 경구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중 최초로 2년 이상의 임상시험(SERAPHIN study)을 통해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사망 및 이환의 위험 감소와 입원율의 감소를 확인했다.

‘업트라비’는 1,156명의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GRIPHON study)에서 경구용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중 최초로 사망 또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감소를 확인했다. 또, ‘업트라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차적 3제 병용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이다. 기존에 엔도텔린수용체 길항제 혹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엔도텔린수용체 길항제와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를 병용하고 있던 폐동맥고혈압 환자가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업트라비’를 투여해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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