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12일 오후 1시 30분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랜드홀(5층), 14일 오후 1시 30분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20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20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월∼11월) 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 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2019년 현장검사 대상 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의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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