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2시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약외품 분야의 주요 업무를 공유해 정책·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범위 및 법령(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 등) ▲의약외품 허가‧심사 기준 등이다.

또한 최근 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심사 자료의 종류, 기준·규격 설정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외품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