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사전 공개로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 방지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일컫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해 현지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 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 쇼핑, 약물 과다, 중복 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②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 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 행태 개선과 청구 질서 확립을 위해, ③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 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 선정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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