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경구용 덱사메타손(전문의약품)의 복용량은 0.5∼8mg/1일이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난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의사가 사용한 덱사메타손은 약국을 폐업한 약사 이모씨가 갖고 있던 약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한 약국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의약품이 해당 제약회사에 반품되거나 보건소 입회하에 폐기되지 않고 사용된 것이다. 향후 전문의약품에 대한 시·군·구 보건소의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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