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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