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진행 상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 진행 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 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 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가협상 진행 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 진행 여부’ 등 3개 항목이며,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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