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영… 복지용구 급여 제도 발전에 역할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복지용구 이해당사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5월 1일부터 운영되며, 복지용구사업소 및 공급업체 중심만으로는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협의체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복지용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해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 3인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대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 3인 ▲복지용구 이용자를 대변하는 대한노인회 1인 ▲소비자단체 2인 ▲보건복지부 1인 ▲공단 1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향후 반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기회의 외에도 제도 변경사항 등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복지용구 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협의체를 통해 복지용구 공급자 등 급여제공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발전 방향을 정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제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포용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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