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오후 2시 1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 및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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