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 공제료 인하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또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4월부터)했으며, 내과계열(약물 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6월부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6000원에서 581만9000원으로 64만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300건으로 전년 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한 가운데 전체 보상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액수는 약 89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9400만원보다 21% 증가했다.

이처럼 보상액 증가 추세가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공개된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배상심사에 반영해 보상액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제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공제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745명에 달하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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