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 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 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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