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28㎎/㎏)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햇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