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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