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품 검사 결과 7개 제품 가짜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스웰리아 제품이 가짜라는 정보가 있어서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유형 기타가공품, 고형차)이 가짜로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다만,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 가능)다.

이번 조사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진위 판별법으로는 유럽 약전 시험법을 사용해 보스웰리아(Boswellia serrata)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KBA(11-keto-β-boswellic acid), AKBA(3-acetyl-11-keto-β-boswellic acid) 함유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됐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한편,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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