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위원회 운영, 독립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키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9일 3차 회의를 열고,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관개정특위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도출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갖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 회의부터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정은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이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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