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제도 확대 개선 등 저출산 극복 노력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8회 인구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 지원제도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의 날 기념식은 인구의 날 제정 취지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행사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지원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이용기간 6개월 연장)하고, 난임시술 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지원 대상과 시술분야 등을 확대해 저출산의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대내적으로는 임신부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2시간 단축) 실시, 직원들의 정시퇴근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및 기관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사회보장의 중추 기관으로서 해피-워라밸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해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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