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해 관계 부처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접수 및 출동 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이착륙장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어 규정을 설명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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