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입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는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 경쟁 부재에 따른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회복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기관은 정신요양시설이 유일하다.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59곳으로 2010년말 기준으로 10년간 4곳만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완화로 정신요양시설이 추가 설립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시설 5개 신설시 최소 150명 고용창출(입소자 200명 규모 정신요양시설 1개당 법정 최소인력은 30여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은 급성 정신질환자 대상 입원-외래 치료를 통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의료기관(진료-치료 목적)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비의료기관(장기요양목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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