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료비 영수증도 알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되고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고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수증이 쉽게 바뀐다.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나온 것이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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