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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