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 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해 현행 병원급 공개 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해 2주간(5.27.∼6.4.)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빈도 항목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다.

 

②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있었다.

 

③ 지역별 가격 편차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④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등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인상된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 여부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히고,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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