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①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②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 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 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가정 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 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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