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대상 특허제도 개요, 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오전 9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 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해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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