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베릴륨 허용기준 초과 제품 전량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주)한진덴탈에 대해 고발조치 및 전수입업무중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 ‘T-3’에 대해 전량 회수했다.

이번 조치는 (주)한진덴탈이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하고, 2009년 6월 수입금지 품목 등을 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Ticonium Premium 100 Hard)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청은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을 국제기준규격 강화에 따라 국제조화 차원에서 국내기준규격을 강화(2%이하→0.02%이하)한 바 있다.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 강화에도 이번에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된 원인에 대해 ▲베릴륨의 허용기준 설정이 소비자의 위해성이 아닌 작업자의 위해성에 기인함에 따라 국가간 허용기준이 다르다는 점. 실제 국가간 허용기준은 국제기준-EU-일본은 (≤ 0.02%)이고, 미국은 (≤ 2%)다. ▲국내에서 작업자의 위해성을 감안해 2008년 국제기준(0.02%)으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준수치 않고 수입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식약청의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관리체계상 현지 제조소의 제조공정에 대해 문서검토 위주로 허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검사를 통해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0.02%)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을 품질관리 집중 품목으로 선정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하고, 해외제조원 GMP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등 문제품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에 따른 형사고발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베릴륨 기준 강화 조치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기공소의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 강화된 조치인 만큼 이미 동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베릴륨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에 포함되는 원자재로 기공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용된다.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 폐암 등 발생시킬 우려가 있지만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09년 6월 10일 의료기기전문위원회 자문결과에서 결론 내린바 있다.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은 세라믹치아의 내부에 장착돼 구조물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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