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해 온 무면허 의료업자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가 등에서 병원보다 훨씬 싼 가격에 보톡스 시술을 해주겠다며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해 준 것으로 얼굴에 주입한 것은 보톡스가 아니라 액체 실리콘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액체 실리콘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해당 부위가 붓고 울퉁불퉁 뭉치기도 하고 염증성 궤양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술받은 부위는 일반적인 보톡스 시술 부위인 이마, 미간, 입술 등이었다.

이런 사례는 최근의 일 뿐 아니다. 주름제거 시술로 인기를 얻은 보톡스는 점차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불법 시술도 성행해왔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들은 불법 시술에 속는걸까?

전문가들은 시술을 하는 이가 실제 의료업자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전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도 주택가 등지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만을 토대로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였다.

보톡스는 전문가가 시술할 경우에도 부종이나 멍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용방법과 사용량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 또 보톡스 자체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정품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보톡스는 미국의 한 제약회사의 상품명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툴리눔톡신(botulinum toxin)’ 이라는 독소를 정제하여 만든 제품을 주사하는 시술이다.

보톡스가 미용목적으로 시술된 것은 9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수많은 임상사례와 연구를 통해 FDA의 공인을 받은 제품을 정품 보톡스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정품 보톡스는 FDA의 공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도 보톡스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으며, 식약청 역시 안전성 서한을 통해 주의를 당부한 바가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시술이 돼야 하는 약품인 것이다.

미FDA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 시판되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5가지다. A형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영국산 디스포트(Dysport), 미국산 보톡스(BOTOX), 국내산 메디톡신(Meditoxin), 중국연구소 비타엑스(BTXA), B형 제제인 미국산 마이아블록(myobloc) 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디스포트와 메디톡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미앤미클리닉 구본민 원장(서초점)은 “불법 보톡스 시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의료업자의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먼저 꼼꼼히 살펴보고 시술을 받는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만을 내새운다던지, 보톡스가 정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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