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자 등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입자 등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해외제조업소 자체 위생점검 시 준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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