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에서 열려, 제도 개요·민원 실무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9시 대전 중구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청 이남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열리며 중부 지역 제약기업의 허가·개발 담당자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특허권 등재 절차 ▲허가신청 사실 통지 절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으로 기본 교육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여 허가-특허관계를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21일까지 이메일(tworoots@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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